- 제조원·유통업자·물류창고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 드러나
- 대한홍삼진흥공사, 식약처 인증 외부검사기관 의뢰해 적합 판정 제품만 출고
- 내 가족이 먹는다는 원칙으로 제품 생산해야 해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대한홍삼진흥공사와 대현에벤에셀의 국민신문고 민원제기부터 천안동남경찰서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 1399 민원제기 등 발 빠른 수사 의뢰로 인해 홍삼 수출 위반 품목에 대한 대거 일당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파악됐다.

강원도 철원의 모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한 유통업자 A씨는 단가 문제로 인해 천안 동남구 수신면 소재 업체에 고려홍삼정365제품을 도용한 고려홍삼정365GOLD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식약처 현장대응팀에 의해 파악됐다.

A씨에 의해 2019년 12월 초 여주 콘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던 홍삼 제품이 베트남에 샘플로 밀수출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올해 2월 수신면 업체에서 생산한 무표시 제품을 원주에서 상품표시 위반 등 부자재조립 후 파주 물류창고에 보관하던 중 다시 1400여개가 베트남에 샘플로 보내졌다고 식약처는 확인했다.

식약처 현장대응팀에 의하면 “8월 31일 부서 발령을 받은 상태에서의 이번 민원의뢰는 국가 신뢰에 막대한 누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9월 1일 9시부터 세 팀의 현장대응팀을 꾸려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 천안 수신면 업체까지 불시에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며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신면 업체의 위반 사실과 유통업자 A씨 불법행위 적발자료는 식약처가 천안시청과 천안동남경찰서에 넘겨 정확한 위법사실을 통해 사법적 처분과 행정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천안 수신면 홍삼제조 업체 사장으로부터 답변을 요청했으나 묵인됐다.

2004년 회사 설립한 ㈜대한홍삼진흥공사 김정우 회장은 “식품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원칙으로 생산되어야 하고 국가 신용도를 떨어트리는 행위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 대한홍삼진흥공사 생산 제품은 철두철미한 품질관리로 안전하게 생산할 것을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저희 제품을 복용하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홍삼진흥공사와 ㈜대현에벤에셀은 2011년부터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국내 및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패키지디자인과 구성· 관능평가와 시장조사까지 전략적으로 개발한 고려6년근홍삼정365 제품은 수많은 관능평가를 거쳐 완성된 제품이다.

㈜대한홍삼진흥공사 차영인 대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생산을 위해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인증을 받아 원료입고부터 위생적인 관리· 깨끗한 시설에서 추출, 농축, 혼합, 살균, 충진 공정을 거친 완제품 검사를 통해 기준규격에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고 있다”며 “ 소비자에게 완벽한 고려6년근홍삼정365 제품을 드리기 위해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으로 생산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회장은“그동안 다수의 수상과 더불어 2017년 8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매점 납품계약을 통해 제품 품질을 인정받은 셈이다”며 “GMP 인증 유지 등 국산 홍삼을 표준서에 지정된 방법으로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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