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공익제보자인 이철원 전 대령(예비역)이 서씨와 관련한 청탁 전화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 전 대령은 "서씨를 용산에 배치해 줄 수 있냐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참모 중 한 명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대령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역병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통역병을 뜻한다.

이 전 대령은 서씨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 참모 중 한명으로부터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다. 안된다고 하면서 부대 분류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병 교육 수료식에서 서씨의 가족을 별도로 만나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의식해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 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해 당부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서씨 가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령은 자신이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침묵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지켜만 보고 있다"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일부 내용만 보도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신 의원의 '최측근'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3사단장과 참모장으로 2011년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약 3개월을 같이 근무했다. 34년 군 생활 중 같이 근무한 수백명 중 한 분"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서 거의 9년 만에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 측은 이 전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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