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음주운전 재범률, 올해 상반기 46.4%로 나타나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신상공개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법이 통과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4.7%가 감소됐다.

그러나 최근 을왕리에서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고 있다”며 “제2·제3의 윤창호법이 나와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강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그 어떤 형벌보다 신상공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상습음주운전자는 예비살인마라는 국민적 공감으로 한 가정을 파탄내는 만큼 신상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sg4610@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91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