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가요 기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래퍼 슬리피를 고소했다.

TS엔터테인먼트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11일 "TS엔터테인먼트는 10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시완은 "슬리피는 지난해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시완은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S엔터테인먼트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여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TS엔터테인먼트가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슬리피의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주었던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TS엔터 측은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횡령한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슬리피는 방송 등에서 소속사가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동안 저희 집에는 차압 딱지가 붙듯이 전기공급 제한, 도시가스 중단 등을 알리는 공문이 붙거나 이를 경고하는 문자가 수시로 왔다"고 주장했다. TS는 지난해 말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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