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4년간 공석···없는 특별감찰관 사무실 관리에 세금 26억 사용
특별감찰로 제가(齊家), 공수처로 치국(治國)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수신(修身) 먼저 해야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청와대가 지난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2016년 9월 이래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관련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기차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왔다. 주호용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시행됐던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특별감찰관 임명 방치를 지적했으며, 배준영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 특별감찰은 있지만, 청와대에 특별감찰관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배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특별감찰 발표에 시끌벅적하다. 정권 말기에 공직사회의 각종 누수와 줄서기는 필연”이라면서 “그래서 무사안일, 책임회피, 무책임한 언동 등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난감한 일까지 감찰하고 처벌한다고 나선 것은 내부고발을 입단속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머리보다 근육으로 공직사회를 다잡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청와대 특별감찰은 있는데,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없다”고 지적하며 “특별감찰관은 독립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한다”고 밝히면서 “차명 계약 또는 알선, 중개개입,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 및 알선, 인사 관련 부정청탁, 부당한 금품향응, 공금횡령 유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이전 특별감찰관은 정권을 흔들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이없게도 4년째 있지도 않은 특별감찰관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등 관리비는 무려 26억이나 썼다. 나랏돈이 그리 만만한가”라고 일침을 가한 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하라”라고 주문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라고 했다”며 “청와대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없어 수신(修身)도 못 하면서 무슨 특별감찰로 제가(齊家)를 한다는 것인가. 또 무슨 공수처로 치국(治國)을 한다는 것이냐”고 꼬집은 뒤 “수신(修身)이, 특별감찰관이 먼저다. 공수처를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는 공수처와 역할이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이며,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는 등 정상적인 공수처 출범을 약속하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덧붙여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3년 당시 야당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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