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음식물 등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총 1,000여만 원 부과 예정

[남악=내외뉴스통신]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총 1,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2020년 1월경 특정 후보자 출판기념회 행사장에 참석하면서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3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적게는 48만원에서 많게는 78만원까지 총 10,677,3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전남지역 첫 사례이며, 선관위는 동 사안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참석자 모집 및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한 후보자 측근을 지난 2월 7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법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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