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탄력적 징수

[충주=내외뉴스통신] 박재춘 기자

충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전년도 이월 체납액 126억 원 중, 이월체납액의 35%를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현 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도 97%를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지방세 체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목표로,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 추진 및 명단공개,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등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자주 재원 확충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업용 체납 차량과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일단 보류하고,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다만,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영치를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류재창 세무2과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통한 납부 독려를 지원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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