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과「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 상하수도요금 감면

[단양=내외뉴스통신] 조영묵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큰 물난리를 겪은 단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희망하는 수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지난 13일 전했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할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과「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피해 주민들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으며, 올해 9월 납부분(8월 사용량)의 감면 적용을 위해 감면대상, 횟수, 절차 등을 정한 시행규칙을 신속히 제정했다.

이번 감면대상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1679세대로 군은 향후 상하수도 수용가 구별과 세대 주, 수용가 일치 확인 등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정하고 확정 대상자에게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일괄로 발송할 계획이다.

감면에 따라 군이 추정하는 손실금액은 3700만 원 정도로 손실액 보전을 위해 군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댐 용수 사용료 요금감면을 신청할 예정이다.

류한우 군수는 “침수주택 청소와 가재도구 세척 등으로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한 지난달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수해 피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며 “향후 항구적인 개선복구에 힘쓰는 한편, 코로나 19의 재확산 예방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 최종 입력 자료에 따르면 지난 호우피해로 단양군에는 어상천면 관로 유실 등 7건을 포함해 상수도 시설에만 총 20건,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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