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시민 수도요금 인상요인 만들어!
-월 1만원 상하수도요금 기준, 1만2천가구 사용량 감면하는 셈
- 대학교 상하수도요금 48% 감면, 방학 중 일반용·가정용 구분할 수 없어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시의회가 지난 4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신속 처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박남주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천안시 관내 대학교 기숙사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숙사에 대해 수도요금 부과 시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개정과정에서 대학생기숙사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숙사에 대한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상하수도요금 징수 감소에 대한 대책도 없이 통과돼 시민에게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관계자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천안시 관내 6개 대학에 대한 감면액은 월 1억2천2백만원 이상 연간 14억 6900여만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월 1만원 상하수도요금 기준으로 가정해 1만 2천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대학교 부과 상하수도요금은 대학에서 사용하는 상하수도 요금과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상하수도요금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름·겨울 방학 동안 학생들이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숙사 이외의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부터 단독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A대학교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B, C, D대학은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감면혜택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월 900여만원의 감면혜택을 받는 대학교부터 6200여만 원의 혜택을 받는 대학 등 그 감면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천안시는 타 시·도와 다르게 11개 대학이 위치해 있다. A대학교처럼 기숙사에 단독계량기를 설치하면 부득이하게 조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수도요금 감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 개정은 충분한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처음 발의된 조례안 부칙 ‘개정규정은 신청에 의해 이미 적용받고 있는 경우 적용시점을 당시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추가 징수금 17억 원을 소급적용해 감면하는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삭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수감소로 향후 시민들에게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없이 천안시의회가 졸속으로 통과시키면서 커다란 의혹을 낳고 있다.
천안시의회 A의원에 따르면 “조례개정안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채 동의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모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이번 대학교 기숙사 요금 감면에 대한 모대학 컨설팅 회사는 모대학으로부터 5억7천만원의 컨설팅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게재된 바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개정 전에 4개 대학교 기숙사 수도요금 15여억원을 감면해 부과한 공무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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