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최근 케이블 채널 tvn의 방송에 출연한 금융감독원 직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한 바 있다. 사기범을 검거하는 경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인의 검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유형의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바로, 씁쓸하지만 표적이 된 피해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범행을 피하는 것이다.

그 피해가 커서 빈번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임에도 범인의 검거가 어려운 대표적 이유는 사기에 이용되는 중요한 수단들인 금융계좌, 전화 회선(번호)이 타인의 명의로 개설, 개통된 것들, 속칭 대포통장, 대포폰이라는 점이다.

범죄와 상관없는 사람 명의의 계좌, 회선은 범인을 검거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노력을 한 순간에 헛수고로 만든다. 수사기관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범죄 수익을 소비하는데 쓰인 계좌, 피해자를 속이는데 쓰인 회선을 특정해도 그 명의자들에게 연락하면 십중팔구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그 게좌, 회선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범들이 이 유용한 범죄 수단을 얻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의 돈을 대출해줄테니 계좌, 핸드폰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응해주니 말이다. 대포통장, 대포폰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대중적으로 쓰이는 요즘, 자신이 무분별하게 타인에게 내어준 것들이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벌칙 조항을 두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들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위와 같이 간접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을 억제하는 법망을 피해서 대포통장, 대포폰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계좌, 전화 회선, 신용카드 등 내 본인인증에 쓰이는 수단 중 단 하나라도 범인의 손에 떨어지는 순간, 그는 내 명의의 대포통장, 대포폰을 어떠한 제한 없이 만들어 낼 수 있다. 주로 대출 진행을 미끼로 신분증 앞 뒷면과, 어떤 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하는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의심 없이 이를 제공해주면, 이제 보이스피싱이 희생양을 사냥할 준비를 완료하게 되는 것이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응하는 행위 자체로는 당연히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작은 부주의가 보이스피싱에 도움을 준다는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니,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적, 비제도적 노력을 비웃듯이 범인들이 손쉽게 범죄 준비를 마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신분증 제공 등의 부주의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고, 결국 시민들이 해당 상황에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보기에 사소하고, 당장 내게는 해가 없는 행동이지만 나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데 일조하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대출 때문에 신분증을 제공해주고 어떤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 단체들이 먼저

이러한 행동들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이 행위를 제한하거나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규정의 법제화를 통해서 일반 시민이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범을 돕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거가 어려운 특성에 기인하여 범인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범죄유형을 여유롭게 연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사회도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예방책들을 고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기존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유치치관리팀 경장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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