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보면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걸어가면서 인도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를 하거나 강력한 단속이 매년 되풀이 되지만  기초질서 준수 의식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를 하게 되면,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 배수구가 막혀 빗물이 역류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 등을 버린 운전자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벌점 10점, 범칙금 5만원이 부가되는 처벌을 받게 되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 등 투기)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이라고 나열되어 있으며, 이 중 담배꽁초는 범칙금 3만 원에 해당한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 담배꽁초 투기행위 등 기초질서를 지키는 작은 실천하나가 성숙한 선진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경장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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