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남자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과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전 직원 A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년 간 수행해왔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서울시는 이 사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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