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범죄예방 위한 형사활동 강화
14일부터 20일까지 단속예고제 시행
21일부터 2주간 집중단속 펼쳐
적극적 범죄예방 활동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14일부터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량식품 유통사범, 기업형 불법조업행위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집중단속에 앞서 범죄예방을 위한 맞춤형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불경기에 따라 생계형 어업인 단속보다는 ▲기업형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조업 ▲장기 조업어선 하선요구 묵살·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등이며, 집중단속 활동전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문자발송과 주요 항포구 현수막 게시 등 단속예고제도 병행 시행한다.

더불어, 동해해경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가급적이면 대면단속을 지양하고, 항공기, 형사기동정 등을 적극 활용해 채증활동 후 선박의 항적을 확인하는 등 종합 분석을 통해 위법행위 판단시 소환조사하는 비대면 방식의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형 불법조업에 대해 적극적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어업인 스스로 불법조업을 근절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훈방 조치와 더불어 경미범죄심사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추석명절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18건 23명을 검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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