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책임한 행정...지역 시의원 출신 운영위원장 책임회피
책임논란 증폭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 경북 경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복지회관 목욕탕에서 사용한 상하수도비 1억도 넘는 금액이 떼일 판이다.

경주시 서면복지회관 목욕탕 위탁운영자들이 영업을 하고 수입이 발생했으면서도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위탁영업을 포기하고 먹튀하거나 납부를 미루고 있는 금액이 1억476만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책임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면복지회관은 서면지역에 종합장사공원 하늘마루를 시공하면서 경주시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난 2010년 협약한 주요 지원사업 25개 사업 중의 하나이다.

전체 10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677.66㎡(지하1층, 지상3층) 1, 2층은 목욕시설, 3층은 헬스시설, 독서실, 사무실을 갖춘 행정복합타운으로 지난 2015년 6월 준공돼 서면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준공 후 당시 서면사무소와 서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위원장 박춘발·전 시의원)의 협약으로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며 9월에 대구거주의 A씨에게 위탁운영으로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A씨에게 위탁운영 계약당시 보증금5,000만원에 월100만원의 사용료로 계약했으며, 계약당사자는 당시 운영위원장 이였다.

이후 2016년 4월 누수, 상수도파열 등 잦은 고장과 위원회와의 갈등으로 A씨가 2억 원대의 소송을 접수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경주시가 승소했다.

이때 운영위원회가 전원사퇴하고 서면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면 시의원인 장동호 의원이 부위원장, 지역 이장들이 위원으로 하는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9월에 A씨에게 약정 체결한 금액(비품비 5천만원, 보증금 4천6백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해지 됐다.

하지만 경주시는 계약해지 하면서 A씨가 납부하지 않은 상하수도요금 4,521만원을 징수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 징수금으로 남아있다.

2016년 9월 입찰(입찰보증금 2억)을 통해 건천읍 거주의 B씨와 2021년 9월까지 5년간의 위탁운영 계약(사용료 월1백5만원)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 중인 B씨 또한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상하수도요금 5,954만원을 미납 중에 있으며, 경주시의 단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운영자가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운영위가 목욕요금 20%인상이라는 결정을 하자 주민들은 주민복지는 뒷전이고 물가인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처럼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하고, 위탁 운영자들에게 징수해야할 상하수도 요금 1억 원 이상을 납부되지 않은 것은 경주시의 안일한 대처로 빗어진 행정으로 이라는 지적이 일색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처음 위탁 운영자가 미납하지 않은 상하수도 요금을 수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자의 미납금에 대해 계약금통장을 압류해 놓은 상태”이라며 “체납금에 대해 수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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