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내외뉴스통신] 박재국 기자

가평군(군수 김성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에 복지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돼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쌀, 생수, 즉석밥, 김치, 김, 라면 등 10만원 상당의 14일분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이후, 자가격리대상자 340여명에게 2천800여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자가격리대상자 생필품 지원 품목은 올해 6월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총 지원은 금년 2월부터 1천100여 명에게 8천100여만 원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군은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격리충실 이행자에 한해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입원·격리기간에 따른 생활지원비로 1인은 45만4900원, 2인은 77만4700원, 3인은 100만2400원, 4인은 123만원이 1회 지급된다.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 및 정부지원 인건비 받는 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되며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13일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5명 이중 지역발생이 43명, 해외입국 사례가 2명이다.

자가격리자는 총 82명으로 가평읍이 8명, 설악면·상면·북면이 각 1명, 조종면이 18명이며 나머지 53명은 해외입국자다.

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 방역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 유흥주점, 목욕장 등 영업중단 및 집합제한 등 방역수칙 안내 및 점검을 비롯해 공동주택 단지관리 및 건설현장 대응상황 이행 점검,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업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민박시설·농촌체험휴양마을·노인복지관·경로당·장애인 복지관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과 마을방송 확대 및 이장을 통한 외부 접촉자 현황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공직자 및 기간제 근로자 마스크 착용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마스크 미착용 민원인을 위한 배부용 마스크 확보, 발주 공사현장 인부 마스크 착용 독려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앞서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부 방침에 따라 주점, 노래연습장, 공연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관내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을 내린바 있다.

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와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내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고는 있지 않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방역대응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jaekook99@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46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