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약자시설‧다중이용업소 건축주 대상 비용 지원

[광주=내외뉴스통신] 황예슬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동구는 지난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피난약자시설(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연면적 1천㎡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고시원)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3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주는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피난약자시설은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 설치·다중이용 업소는 필로티 천정교체와 외장재 교체가 필수이며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는 선택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구는 해당 법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1/3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용 2/3를 지원하며, 대상자 선정은 건축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접수하면 동구에서 보강계획 승인 후 광주시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이 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면서 ”화재취약건물의 성능보강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주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의무화 미 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있어, 관내 지원 대상건축물 104개소 건축주에게 관련법령과 지원내용을 홍보 및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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