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경찰의 주임무 중 하나는 예방순찰이다.

112신고가 없을 때에는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관내를 순찰한다.

그 순찰노선은 어떻게 정할까?

경찰에서 순찰노선을 지정하여 그 노선에 맞게 순찰하는 정선순찰과 경찰관이 지정된 노선 없이 관내를 자유롭게 순찰하는 난선순찰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순찰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탄력순찰』이 있다.

탄력순찰은 2017년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경찰순찰시스템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특정 시간대에 순찰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내가 우리 동네에 불안한 장소와 우범지역을 경찰관서에 신청하여 순찰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내가 사는 곳에 범죄 취약지나 우범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취약지를 신청하여 그 곳을 경찰이 맞춤순찰을 한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만족도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인천 각 경찰서에서 9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탄력순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탄력순찰 신청방법은 순찰신문고 홈페이지(http://patrol.police.go.kr),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http://onetouch.police.go.kr)또는 앱, 가까운 지구대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 동네의 치안을 위해 평상시 순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곳이 있다면 탄력순찰을 신청해보시길 바란다.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사 김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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