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검찰, 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거짓으로 보고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에 갔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방문했다.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을 방문했다가 같은 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한편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자해를 하고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법정 최후 진술에서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극단적인 선택도 회피이고, 무책임한 행동임을 알았다.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82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