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추가지원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행정안전부가 15일 이달초 연이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을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영덕군 60억원, 울진군 75억원, 울릉군 75억원)을 초과한 울릉군 471억원, 울진군 158억원, 영덕군 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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