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9억2000만원 증가

[나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8만1185건, 18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나주시는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 신규 아파트 준공·입주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9억2000만원이 증가했다.

토지는 7만2067건에 162억7000만원, 주택은 2기분 9118건, 24억3000만원으로 내달 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이 초과된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분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에서는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다”며 내달 5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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