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부패신고 및 청탁금지법 소형책자 제작, 배포

[전남 =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서해해경청은 우리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제보와 부패신고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고 방법 등을 담은 소형책자를 제작해 민원실 등에 게시 배포한다.

15일 서해해경청(청장 김도준)은 우리 사회의 지향 가치인 공정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안내책자 배포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청은 ‘세상을 바꾸는 용기 공익·부패 신고 1398 또는 110’ 리플렛 및 ‘청탁금지법 꼭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팸플릿을 제작해 일선 해양경찰서 등에 게시하고 배포 한다.

이들 소형책자에는 부정신고와 청탁금지에 관한 내용이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별 문답방식으로 소개돼 있다.

공익·부패신고 리플릿에는 ▲ 공익침해·부패행위 종류 ▲ 신고 방법 ▲ 신고자 포상 등이 담겨 있으며, 청탁금지법 관련 팸플릿에는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부정청탁의 종류 ▲ 청탁금지법 처벌 등 23개의 사례로 구성돼 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청렴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치이자 실천 방법이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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