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하반기 융자지원 46억 원, 29일까지 신청·접수
소상공인 최초 1년간 이자지원 및 무보증료,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46억 추가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는 지원대상을 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한 반면 이번에는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구는 올해 2월부터 8월 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5개 업체에 대해 38억 5천만 원의 융자를 실시하고 구 자금으로 이자를 지원했으며, 은행협력자금을 받은 13개 업체에 대해서도 융자금 2억 6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융자지원은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2개의 항목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먼저 융자한도 2,000만 원 이내 지원은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1.7%로 구는 1년 간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지난 8월 성동구의 4억 원 출연으로 인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은 완화된 조건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보증비율은 100% 이다.
 
법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리는 1.7%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부동산 등 담보제공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신청 제외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 △2020년 코로나19 관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이용 업체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휴·폐업 업체, 보증금지 및 제한 업종 등이 있다. 단, 최근 3년 이내 구자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올 9월에서 내년 2월에 상환 만료되는 업체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융자지원은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29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지정된 융자은행을 방문해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융자 실행 및 자금 수령은 10월 중순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하반기 융자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조달 및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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