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자진면허반납의 실태와 개선 방안
밀양경찰서 역전파출소 순경 조진희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이다. 고령인구가 증가한 만큼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역시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교통사고 가해자는 2014년 2만 275명에서 지난해 3만 12건으로 48%가량 급증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입장에서 ‘면허자진반납’을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혹은 생계 수단이 되어주었을 운전면허를 1회성에 그치는 보상으로 대신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는 것이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법이다. 고령자들의 자진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서는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려해 본 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첫 번째, 자차가 아닌 다른 이동수단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남 진주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이 사라지는 불편 해소를 위해 자진 면허 반납 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함께 시내버스를 5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대중교통을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편리한 이동수단인 자차를 대신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다.

기존에 있는 정책을 확대 운영할 수도 있다. 경남의 10개 시·군에서 도입한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걷기,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맞춰 마일리지 지급, 카드사 할인혜택을 제공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특성상 20~30대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이를 65세 이상에 한해 마일리지 지급의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가능성을 넓히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는 ‘자진면허반납’ 제도의 적용범위를 65세 이상이 아닌 고령운전자 개개인의 교통사고 위험지수(TARI)로 지정하는 것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행동 특성 중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요인을 도출하여 일정 단계에 있는 사람에 반납을 권고하는 방법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본인의 운전특성을 이해하고 자진반납의 필요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고령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고령자의 바람직한 운전습관과 운전특성을 제고하는 어르신 교통안전골든벨을 개최하였다.

세 번째,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기 위해 가까운 동·읍·면사무소 방문 시 자진반납을 한 번에 도와주는 원스톱 지원제도가 있다.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넓힘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janghh6204@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0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