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도 보호자 책무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아동을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육하도록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이병훈 의원실은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3살 아이를 키우며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있는 엄마와 할머니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돼 출동한 경찰이 해당 아이를 보호자와 분리하여 보호조치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가족들은 집을 청소하지 않았을 뿐 아이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당시 집 안팎에 쌓여 해당 구청이 치운 쓰레기만 10톤에 달했다.

개정안은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방임으로 규정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것도 아동에 대한 학대라고 볼 수 있다”며 “모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sski700@nate.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4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