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적치로 수억원대 부당이득 챙겨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국을 돌며 빈 창고를 임차해 폐기물 1만5500톤을 불법 투기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6일 임차한 창고에 각종 산업폐기물을 불법 상습으로 투기하고 적치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4명은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7명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폐기물 매수, 건물임차, 폐기물적치 등 각자 역할을 분담 후, 올해 1월경 군산시 산단 건물을 임차해 폐기물 약 5천톤을 무단 적치후 도주한 혐의다.

또한, 영암·진천·화성·충주·당진 등 소재 창고 건물을 임차해 폐기물 10,000톤을 적치 도주하는 등 상습으로 폐기물관리법등을 위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호는 위반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송치 건 외 별건에 대한 피의자들의 여죄를 수사중에 있다.

multi7979@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7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