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 등이 또다시 개천절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회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상반된 입장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몰고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정부가 10월 3일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자유민구국민운동 등 지난달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들이 결성한 단체로,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우리는 단호하게 이 정권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오늘 집회 신고를 한다"며 "코로나19가 독감이나 폐렴만큼 치사율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정권은 코로나19를 이유 삼아 비판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집회 참가인원 전원은 앞뒤 2m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며 소독을 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자유민주국민운동은 10월 3일 개천절 당일,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및 3개차로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내려져 있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10월 11일 자정까지 연장했고, 다수 인원이 모일 경우 즉시 강제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 원칙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 신고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불법 집회 시 주최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집회 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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