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경찰청은 2012년부터 실종에 대비해 ‘지문 등 사전등록’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문·사진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1월엔 인천 서구에서 길을 잃은 성인 장애인을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30분만에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지문사전등록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실종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데, 미등록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이 94시간인 것에 비해 사전등록된 실종아이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시간이다. 이것이 사전등록제의 가장 큰 장점이다.

지문사전등록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이며, 경찰청은 사전등록 신청에 따라 등록된 지문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고, 또 안전Dream 인터넷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을 이용해서 등록이 가능하다.

예고 없이 찾아 올 수 있는 실종,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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