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SNS에서 가수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밝힌 블락비 멤버 박경(28)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과 한 매체는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7일
전했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바이브 등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어났다. 박경은 SNS글을 올린 후 해당 가수들로부터 항의와 고소를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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