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경북 상주경찰서는 행인을 차로 들이박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A(38·충북 청주)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40분께 상주시 화북면 입석1리 도로에서 SUV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주민 B(62)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자를 방치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은 이날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다음 달 도로 옆 논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해 수사를 진행하며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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