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공공재개발사업의 후보지를 공모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이며,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하단의 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금회 공모시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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