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 6)이 17일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구시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대구시 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가 무려 92건이고, 이 중 대부분이 주택가와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어, 비산먼지, 소음 진동, 차량정체와 같은 주거환경의 훼손과 소상공인들의 생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이 외면받고 있다” 며, 시정 질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민원통계  분석결과와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공사장 주변 사진을 바탕으로 아파트 건설공사 시작 전후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지적하고, 대구시가 현장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철거’, ‘공가’와 같은 혐오스러운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한 후 수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철거과정에서 인근 건축물의 담장이나 외벽을 훼손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잔해물이나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공터에 쌓아두는 행위와 인근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 등 사업 착공 이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학교시설의 확충 등 학생 배치 현황을 묻고, 학생 배치에 대한 의무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서도 실효성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사업부지 확보과정에서 벌어지는 ‘철거’, ‘공가’ 등의 붉은 색 표시 등 경관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옥외광고물 법을 통한 규제 가능성의 법률적 검토를 제안하고, 아파트 건설공사의 단계별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및 불법행위의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과 단독주택지역과 골목상권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사장 출입구와 공사 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계도의 실시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규입주 아파트단지가 집중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 검수 자문위원회’의 검수 지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일조권, 조망권 등의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허가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 등 인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용하는 등 일조권·조망권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대구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었던 지산·범물지구의 1만 6천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 사업이 6만여 세대와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수 만 세대의 건설이 자칫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더욱 면밀한 주택공급 물량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학생 배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이 구·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어린 학생들의 보행 통학이 가능한 통학권역이 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의 관련 시책을 면밀히 검토해 생활 SOC 사업과 연계 방안 등 학교 신설을 위한 정책적 연구에 나서 줄 것을 교육청에 제안하며, 시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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