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퇴장에 최경환 "정부 대표해 송구스럽다" 사과

[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 '13월의 세금폭탄'이라고 불리며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을 보완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 원, 1인당 약 7만 원씩을 환급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셋째자녀부터 세액 공제를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고, 6살 이하 자녀의 경우는 둘째부터 15만 원 씩 추가 공제 하도록 했으며 출산과 입양에 따른 세액 공제 30만 원을 신설하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과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급여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구간의 세 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역시 확대됐으며 연소득 5500만~7000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세금 정책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한 때 회의장을 퇴장해 회의가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장을 찾아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하는 등 진통 끝에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까지 하고 나서 이를 돌려주는 소급입법 전례를 남긴 데다, 여론에 떠밀려 법을 뜯어고치면서 소득세법이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세법 개정을 사후에 소급하는 것은 세법의 신뢰성 추락과 함께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 우려된다"며 "세제 개편시 자료를 충분히 공개해 제대로 된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호들갑을 떨었다. 왜 법을 고치고 소급입법까지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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