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18일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 6월 말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약 115억 5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억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또한 작년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 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와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조씨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채용 비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 서류를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고 작성 경위나 진위는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고, 증거인멸 등 나머지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한편 법원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과 조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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