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우리나라는 퇴근 후 회식하는 직장문화가 있다. 퇴근길 직장동료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풀리지 않는 피곤과 숙취로 인해 출근길 운전대 앞에서 “운전해도 괜찮겠지?” 라며 망설이는 나를 볼 것이다.

숙취운전이란 술에 취한 뒤의 수면에서 깬 후에 전날의 취기가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출근 시간대(오전6시~10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약 5만9천명, 이 가운데 ‘숙취운전’ 으로 인한 비율은 무려 4%, 즉 하루 평균 41명이나 된다.

“푹 자고 일어났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우리 몸속에 알콜을 분해하는 능력은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고, 본인 스스로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숙취운전자는 맑은 정신의 운전자보다 평균적으로 시속 16km 더 빨리 달리고,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4배, 교통신호 위반은 2배 더 많다는 영국의 연구결과도 있다.

음주단속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에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알콜수치가 0.03%를 넘으면 정지처럼, 0.07%를 넘으면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평소 운전할 때의 반응속도 보다 몸이 늦게 반응하고 운전 도중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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