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정창옥(57) 씨가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정씨가 자신의 과오가 있기 때문에 집회에서 소극적으로, 자리에 있었던 것에 불과한데도 시위를 과도하게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달 광화문에서 금지 명령을 받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고, 경찰관의 방패를 밀치고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과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 때문에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충분히 항변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정씨가 지난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가해자다. 문 대통령은 당시 21대 국회 개원식 참석차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가 나오는 길이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에게 닿지 않았다.

정씨는 이 일로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정씨는 광화문 집회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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