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봤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 시험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주고 대가로 각각 1억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본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를 민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 실질적으로 조씨가 대리인 역할을 하는 '셀프 소송'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조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있다.

당초 조씨에 대한 1심 결과는 지난 5월 나올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고, 다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씨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변론이 재개되면서 구속상태였던 조씨는 지난 5월13일 재판부 직권 결정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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