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잇달아 가둬 살해한 혐의 등으로 22년 형 선고받은 여성 가해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에서 반성한다 했지만, 항소를 한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과 언론에 따르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22년 형을 받은 A(41)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자세한 항소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1심에서 다퉜던 살인 고의성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했다.

A씨는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를 거세게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그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드라이기 바람을 안으로 불어넣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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