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에 대한 반려인들의 목소리 적극 반영...농림축산식품부령 '진료비용 고지' 주용내용으로 담아
- 박덕흠 "천만명 반려동물 가족, 진료비 문제 가장 커...명확화로 수의사-반려인 간 신뢰 구축 기대"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환노위)은 동물병원의 진료항목 표준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 되지 아니해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 보호자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으로 미흡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에 대한 반려인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었으며,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등)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했다.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천만명 넘는 반려동물 가족에게 진료비 문제가 가장 크며, 동물병원마다 큰 차이가 나고 있어 반려동물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관련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려인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반려인 간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kymajs@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02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