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인천계양경찰서는 17일 계양구 주부토로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양구청과 함께 이륜차 굉음유발, 불법개조 및 고위험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코로나 19로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며, 이륜차의 무질서한 운행이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합동단속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언제 ·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점프식 단속’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륜차 불법개조 및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주요 단속대상이었다.

경찰관계자는, “계양서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한달간, 이륜차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륜차의 무질서한 행위가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찰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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