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 준수에 대한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점수를 부여하여, 벌점 40점으로 면허정지 처분 시 10점을 공제하여 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해주고, 만약 벌점이 50점 이상이 되면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하는 혜택이 있다.

‘무위반’이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만약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으로는 면허증을 지참하여 전국 경찰서, 지구대 등 가까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되길 바란다.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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