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가수 송하예가 자신의 SNS에 '사필귀정'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그룹 '블락비' 박경을 저격했다는 논란이 일자 소속사 측이 해명했다. 

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 관계자는 18일 "SNS에 글을 썼을 때 법원 약식명령을 전혀 몰랐다. 박경씨와 관련이 없는 글"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하예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역시 사필귀정. 첫 미니앨범 기대해"라는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일부 누리꾼은 송하예가 박경을 저격하기 위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인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송하예 등 일부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박경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송하예 측은 이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글을 올린 당시에는 박경이 벌금형에 받았는 지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송하예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건 지난 10일로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린 11일보다 하루 빠르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잠깐 기승을 부릴 순 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마침내 올바른 것이 이기게 됨을 뜻하는 말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글이 박경을 저격했던 글이 아니냐고 추측했지만 박경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날은 11일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8월 26일 법원에 접수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약식기소할 수 있다.

한편 박경은 지난해 11월 송하예를 비롯해 음원사재기 의혹을 받는 가수 6팀의 실명을 SNS에 공개 거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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