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정기총회 주요 교단 안건으로 올라
-반사회적, 신성모독 행동에 교계 문제제기
-일부 교단 ‘신중’…정치적 영향력에 ‘눈치’

[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며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으로 몰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이단 판정을 내릴지, 교계 안팎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계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장로교단들은 이달 정기총회를 개최해 전 목사에 대한 이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계는 지난해부터 전 목사에 대한 이단 판정을 논의해왔다. 그만큼 전 목사에 대한 이단 판정은 유력한 상황이지만, 일부 교단은 신중한 태도다. 그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와 같은 결정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우려에서다. 일각에선 이단 판정에 대해 재빨랐던 교계가 전 목사를 두고선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왔다.

◆ 이달 주요 교단 정기총회…전 목사 이단 확정 여부 안건 올라 

이달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대비해 대부분 온라인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이 총회를 개최하고 논의할 안건은 겹치는 내용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전 목사의 이단 확정 여부는 세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교계는 2019년 10월 22일 전 목사가 집회 현장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신성모독 발언을 하고, 지난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 재확산 책임이 기독교에 몰리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전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9월 총회에서 확정 짓기로 했다. 일부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에선 전 목사의 이단성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내 양대 개신교단으로 꼽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은 오는 21일 온라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장로교단 분파인 예장고신, 예장합신, 예장백석 등도 각 22일 총회를 개최한다.

◆ 예장합동·고신, 전 목사에 “이단성 있다”

현재 예장합동과 예장고신은 전 목사를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수적인 성격의 예장합동 이단대책위는 전 목사가 직통 계시를 강조하는 등 교리적으로 이단성이 있음을 주목한다. 이에 전 목사와 관련한 모든 집회에서의 참여나 교류 등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방인성 목사는 지난 3일 C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 목사를 자질과 인격 면에서 목사로도 부를 수 없으며 그가 교단에서도 제명당했단 사실을 밝혔다. 방 목사는 “예장합동 이단대책위원회에 전 목사가 이단이라고 언급된 보고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합동총회에서 전광훈 씨에 대한 이단 판명 또는 퇴출이 분명하게 내릴지는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이자 예장합동 이단대책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진용식 상록교회 목사도 지난 8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광훈의 이단성은 이미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고 발언했다. 

예장고신 이단대책위는 오는 22일 총회에 보고할 보고서에 전 목사를 이단성이 있는 이단옹호자로 이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대해서도 이단옹호단체로 규정한단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단 관련자와 단체들을 무차별적으로 이단에서 해제하고 회원으로 받아들였단 이유에서다. 

예장고신 이단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회 당시 올라온 ‘한기총 이단옹호단체 및 전광훈 목사 이단옹호자 규정에 관한 질의’ 건을 1년간 연구한 결론으로 “한기총과 전 목사를 각각 이단 옹호 단체와 이단옹호자로 규정함이 가한 줄 안다”고 판단했다.

◆ 예장통합·합신, “이단성은 없다·추후 지켜봐야”…전 목사 영향력 탓?

반면, 예장통합과 예장합신은 보다 신중해야한다며 이단 판정을 보류하는 입장이다. 

예장통합 측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부 이단대책위원장은 신학적·성경적·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 목사가 망언을 뱉고 정치 집단화를 하는 등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이단으로 결의해야 할 문제인가 싶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장통합은 105회 총회에서 해당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겠단 방침이다. 

예장합신 총회에도 전 목사와 한기총을 각각 ‘이단’, ‘이단 옹호 단체’로 규정해 달라는 헌의안이 올라가 있으나, 이단대책위 측은 “우리는 전 목사가 이단성보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더 얽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헌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예장백석 역시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긴 어렵단 입장이다. 예장백석 교단은 지난해 제42회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를 직접 제명·면직하고, 같은 해 8월 30일 제명 공고를 신문에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예장백석 이단대책위 관계자는 뉴스앤조이 인터뷰에서 “그 사람을 이단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부담감을 토로했다. 그는 전 목사 측근을 만났는데 이단으로 규정하면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몇십억을 청구하겠다는 얘기를 들어 정치적인 부분도 부담이라고도 전했다. 

이외 교단에서도 이단 여부를 두고 좀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 역시 전광훈 목사 문제가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란 설명이다. 기침 총회에선 전 목사와 관련한 안건조차 없었다. 감리회도 전 목사를 아직까진 이단으로 규정할 계획이 없다. 감리회 이단대책위는 정치적 이유도 있기에 나서긴 조심스럽단 설명이다. 

이단 판정을 유보하는 일부 교단을 두고, 일각에선 교계가 그간 쉽게 특정인에 대한 이단 판정을 해왔으면서 전 목사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눈치를 보는 모습을 꼬집는다. 한 예장 통합 교인은 “전 목사에 대한 교리적 문제 등에도 이단 판정을 미루는 게 기존의 이단 판정 속도와 차이가 크다”며 “전 목사가 정치인들 및 원로 목사들과 친분 관계가 없었다면 이같이 교단들이 신중하려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가 없다고 밝힌 한 시민은 “교회 집단에서 이상한 교리 등이 발견되면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이 빨랐던 것으로 안다”며 “알고 있는 이단들도 모두 교회에서 그렇게 규정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목사는 반사회적인 행위 뿐 아니라 설교에서도 비상식적인 발언을 일삼았는데도 교계가 미루고 감싸는 건 권력이 두려워서 그런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 이단 낙인, 소송 위기 직면 전 목사, 향후 거취 주목

전 목사는 지난 광화문 집회 혐의로 재수감된 상태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수감됐지만,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 목사는 이번 재수감 역시 보석으로 석방을 시도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그가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조건을 어겨 지난 7일 보석이 취소된 점을 감안해 심문 없이 기각을 내렸다. 

설상가상으로, 18일 서울시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46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역학조사 거부 방조, 거짓자료를 제출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단 혐의다. 서울시 내 확진자 기준으로만 해도 131억원의 손해액이 추산돼 추가 소송도 예고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같은 정부의 대응에 “중국에 소송을 걸라”고 되레 반박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됐으니,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방역 당국은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며 “반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단 낙인과 소송 위기 등에 직면한 전 목사가 어떤 거취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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