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당시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한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앞서 이 지사의 1·2심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 없을 경우 이른 시일 내에 재판이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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