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지난 18일 2020년도 9월 관광공사 업무보고에서 99억원이 투입된 항만면세점 추진사업이 3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 중이던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면서 267억원의 적자를 냈고, 유일한 수익원인 지정면세점마저 지속적으로 매출감소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도의 운영비 지원도 매년 늘어 최근 4년간 127억원 정도 되는데, 공사자체의 자립경영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99억원이 투입된 항만면세점의 경우, 3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항만시설 권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매수해달라고 또다시 도에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입국장의 권리를 도가 매수해 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면세점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나 권리매각을 추진해야 하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크루즈 입항은 더욱 불확실하고 면세점 특허계획 조차 없는 상황에서 투자비 회수를 위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오영희 의원은“도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증가도 모자라 공사에서 추진한 실패사업까지 도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냐”며“ 아무리 무형자산이라고는 하나 99억원이 묶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결국 공사의 재무상태에 있어서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투자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해 애물단지가 되어 결국 도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지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도민들이나 관광업체 종사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그마저도 끊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더군다나 도에서는 내년예산편성에 있어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는데,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한다면 결국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가 큰 도민들에게 쓰여질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외부적 환경요인과 철저한 타당성 조사없는 무리한 사업투자는 공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결국에는 도의 재정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어 항만면세점의 용도변경 검토까지 포함해 다각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과 공사 자체 내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따져 물었다.

한편,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설치공사는 지난 2015년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되면서 2017년 4월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설치공사를 준공한 사업이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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