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정치권 전반으로 번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덕흠 의원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책임지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해충돌방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촉구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김홍걸 의원 등과 관련된 의혹에 역공으로 나서기도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전화로 휴가를 승인 내준 게 특혜라며 장관직 내놓으라는 등 남의 티끌에 그 난리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체 한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힘을 두려워한다면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으로, 일명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19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생략된 채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국민권익위는 이를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처리를 촉구해 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생각이냐"며 "박덕흠 의원, 추미애 장관 등 불필요한 논란을 국민권익위가 해석하고 있다. 법안이 처리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법적 용어가 아닌 공무원 행동강령상에 사전 신고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다"며 "그러다보니 이해충돌과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상 개념이라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최종 판단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박덕흠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언론 등이 지적하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강령을 위배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미애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인 만큼) 법원과 검찰이 이해관계일 수 있어서, 그에 대해 제3의 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조사권을 갖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박은정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것과 달리,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최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한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달라진 졌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임 국민권익위원장은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만약 그랬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안다"며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을 유권해석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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