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1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또 최후변론을 통해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토론회의 즉흥·돌방성에 비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다수 의견도 잘못된 판단"이라며 "방송토론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 기일은 내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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