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존 직원들은 호봉, 휴가, 근로조건 등
모두 승계. 개정법안에 규정하고 있다.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문화전문가 및 일자리전문가 이병훈의원은 21 입장문을 발표 하며, 아특법 철회를 요구하는 아시아문화원 노조에 대하여 광주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입장문을 밝혔다.

입장문 내용은 노조는“사회적 합의 없는 독단적 개정안 발의”, “갑-을 관계 조장하는 가짜 일원화 구조”라고 이번 개정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은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시아문화원은 2015년 개정된 특별법 내용에 근거합니다. 현행법을 개정할 경우 그 기능과 목적이 새롭게 바뀌므로 아시아문화원을 폐지하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신설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고 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자산, 의무, 기능, 인력, 사회적 네트워크 등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모두 승계토록 개정법안에 담았습니다.

이어, 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은 법인화 됩니다 라고 밝혔다.

끝으로, 금년에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은 법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을 고려해야한다고 이병훈 의원은 강력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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