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가격폭등과 거래질서 왜곡에 앞장서
➤당첨 후 1년 내 전매할 수 없는 분양권을 불법 전매·알선한 혐의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분양권을 불법전매·알선한 중개업자 등 총 217명을 소환조사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분양권을 판매한 매도자(당첨자) 10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 이를 알선한 중개사 및 보조원 등 114명은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전북경찰은 전주시내 분양아파트의 유래 없는 가격 폭등과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이 속칭 “떳다방”까지 동원되어 불법전매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 부동산 사무실 등을 2회에 걸쳐 압수수색함으로써 불법전매와 관련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당첨자(매도자), 알선중개업자 등 불법전매행위자를 순차적으로 특정, 소환조사해 약 9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전북경찰은 입건된 217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덕진구청, 세무서 등에 통보해 불법 전매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덕진구청에서 고발 및 수사의뢰한 270여명에 대하여도 추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수요자 분양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가 유지되어 서민경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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