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문화·경제교류협력 협약 추진일정 10월로 연기

[서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한국-캄보디아 문화·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9월에 입국 예정인 캄보디아 제나(Jenna)공주 일행의 방한이 10월로 전격 연기됐다. 

캄보디아 공주 일행 초청을 추진하던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환자 급증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방한이 10월로 연기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공주의 방한을 위해 지난 8월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산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수출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센터에서 규정이 바뀐다는 이유로 서류처리를 늦게하고, 추가서류 요구 등으로 인해 결국 9월 방한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캄보디아는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서 현재까지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확진자수도 총 275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 코로에 더 청정한 국가가 한국의 소공인 제품들이 만든 우수한 제품을 둘러보고 내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제품전시회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코자 방한하는데 정부에서 과도한 규정을 들어 격리면제 신청을 지연시키고 있다.

소상공 관련 기업대표는 "국내 사정이 어려워도 정부를 믿고 해외 수출의 길을 열어 볼려고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찬물을 끼엊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면서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지는 못할 지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입국자 원칙은 14일 격리"라면서 "격리면제가 되지 않으면 14일 격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캄보디아와 문화·경제 교류를 추진하는 관계자는 "우리보다 코로나 19에 대해 더 청정한 국가에서 방한하는데다가 지난 8월말부터 시간을 끌다 서류도 보완해서 제출했는데 9월말이 되어서 격리면제신청이 안되면 14일간 격리해서 오면되지 않냐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면서 "다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작은 협회와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냐"면서 씁슬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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