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배우 이지훈이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 욕설 등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해 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씨가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법조계는 밝혔다.

지트리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씨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해 방송사·제작사·광고기획사 등과 계약할 수 없다. 이지훈의 사생활에도 간섭하지 못한다. 이씨는 2018년 9월 지트리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활동해오다, 법원에 지난 7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씨 측은 "지트리가 이씨의 매니저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씨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트리 측이 이씨와 이씨의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이씨의 사생활을 추적했다"며 "지트리는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판결의 쟁점은 이씨와 소속사의 정산문제와 사생활 등에 관해 오간 양측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nasa7457@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74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